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직접적인 기여 방법을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물론 지자체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포인트를 제공해 그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 내용을 확인하셔서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기부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Win-Win 되는 한 해 보내세요. 25년 제도 변경 사항연간 기부 상한액 상향: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세액공제 혜택 강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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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4.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