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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직접적인 기여 방법을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물론 지자체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포인트를 제공해 그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 내용을 확인하셔서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기부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Win-Win 되는 한 해 보내세요.

     

    25년 제도 변경 사항

      • 연간 기부 상한액 상향: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 세액공제 혜택 강화: 기부금 증가분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

    세액공제 혜택의 상세 내용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 중 첫 10만 원은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 공제: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예시 계산
          • 2,00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까지: 10만 원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1,990만 원): 약 328만 원 세액공제
          • 총 세액공제: 약 338만 원 
     

    온라인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 방법: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클릭해주세요

     

    기부지역을 선택하시고 기부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기부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점은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답례품 제공여부를 학인해주세요 "답례품을 제공 받음"을 선택 하시면 답례품 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부금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결제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결제하기(서울)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제공합니다.

     

    결제하기 (지방)납부시스템 약관 동의, 확인 클릭

     

     

    기부 받으신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부 참여가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지원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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