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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내 서둘러 일상회복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중한 지원금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신청기간 놓치면 나만 손해
기간 안에 서둘러 신청하시고 50만 원 받아 가세요!
1.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 신청기간: 2025.1.20(월) ~ 3.31(월)
※ 휴일운영: 1.25(토) 9시~18시
- 집중신청기간 신청 5부제운영 (출생 연도 끝자리 확인)
1/20 (월) | 1/21 (화) | 1/22 (수) | 1/23 (목) | 1/24 (금) | 1/25 (토) |
1, 6 | 2, 7 | 3, 8 | 4, 9 | 5, 0 | 출생년도제한X |
- 사용기간: 2025. 5.31(토)까지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환수조치)
2. 지급대상
- 김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지급기준일 (24.12.31) 이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하고 신청일까지 유지된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기준일 이후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
3.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회의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구분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카드발급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 세대주+세대원 |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 | 본인+세대주+세대원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 본인 |
대리인 | (주소가 다른 가족의 경우에만 가능)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
세대주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영주증, 외국인등록증)
- 지급방법: 무기명 선불카드
※ 1회 방문으로 신청과 수령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4. 사용처
-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
- 일부 사용제한: 대형마트, 직영프랜차이즈
이번 김제시 일상회복 지원금을 통해 국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민생안전지원금 시행 지자체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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