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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가장 큰 부담은 ‘월세’ 아닐까요? 물가와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안정적인 주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2025년에도 '청년 월세지원'을 운영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진행되니 꼼꼼히 자격을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1. 서울청년 월세지원이란?
서울청년 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서울청년 월세지원 요약정보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한도: 총 240만 원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은 생애 1회, 월세 2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돼요.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고,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 연령: 만 19~39세 (1985~2006년 출생자)
- 거주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주거형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 기준)
- 기타: 가구합산 재산 및 부모 소득 기준 등 추가 심사 있음
3.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아래 구간에 따라 우선 배정 + 전산 무작위 추첨이 진행됩니다.
구간별 선정 비율
1구간: 보증금 500만 이하 / 월세 40만 이하 / 소득 120% 이하 → 6,750명 (45%)
2구간: 보증금 1,000만 이하 / 월세 50만 이하 / 소득 120% 이하 → 4,500명 (30%)
3구간: 보증금 2,000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 / 소득 120% 이하 → 2,250명 (15%)
4구간: 보증금 8,000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환산 포함 93만 원 이하) / 소득 150% 이하 → 1,500명 (10%)
→ 보증금과 월세가 낮을수록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신청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제출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함
- 월세 납부 확인서: 통장 이체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 증빙용
5.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부모가 임대인(집주인)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기존에 서울시 또는 국가의 월세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
-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 수급자
6. 최종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
9월 중 최종 선정자 발표가 이루어지며,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선정되면 월세 계좌로 직접 입금되니, 정확한 계좌 정보도 함께 등록하세요.
7. 문의처 안내
-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