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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60만 원 지원! 남양주시 희망저축계좌Ⅱ 신청하세요

    "남양주시 여러분, 희망저축계좌Ⅱ 신청하셨나요?"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라면 최대 36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기간 미리 확인하시고, 1차 모집부터 안전하게 신청하는 게 좋겠죠?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최대 360만 원 지원! 남양주시 희망저축계좌Ⅱ 신청하세요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지원조건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 원 적립

     

    * 해지조건 *

     

    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중도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환수해지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본인요청, 생계·의료급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지원용도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5년 신청 일정

    • 1차(4월): 4. 1.(화) ~ 4. 22.(화)
    • 2차(7월): 7. 1.(화) ~ 7. 22.(화)
    • 3차(10월): 10.1.(수) ~ 10.24.(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주의사항(필독)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압류 ‧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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