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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60세 이상이 되셨거나,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꼭 확인하셔야 할 제도!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노후에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수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린 시간, 이제 퇴직공제금으로 보답받을 차례입니다

     

     

    신청 대상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 필요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창업: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타 산업 이직: 건설업 외 산업에 고용된 경우
    • 상용직 전환: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으로 고용된 경우
    • 건강상 이유: 부상 또는 질병으로 더 이상 종사 불가
    • 연령 도달: 만 60세
    • 고령자 특례: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 도달 시
    •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 가능
    • 기타 사유: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퇴직 후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업은 근로계약이 짧고 반복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제회에서 매달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은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은 물론, 비대면 방법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창업 시)
      • 고용계약서 (이직/전환 시)
      • 의사 진단서 (건강 사유)
      • 주민등록등본 (연령확인)
      • 사망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시)

     

    공제금액은?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 일일 공제부금(6,500원) + 이자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자는 월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오래 적립할수록 유리해요.

    예를 들어 300일을 적립했다면 기본 공제금은 1,950,000원(6,500원 × 300일)에 이자가 더해져 지급됩니다.

     

    신청 전 체크해야 할 꿀팁

     

    • 적립일수 확인하기: 공제회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 가능
    • 전자카드 등록 여부 확인: 공제 대상 건설현장에서 근무 시 전자카드 등록 및 사용 필수
    • 온라인 신청 활용: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전자카드 문의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모든 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바로 퇴직공제금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꼭 챙기셔서 노후에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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